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31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82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응시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단순 집행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최근 제정·폐지된 법률을 반영하고자 함.
- 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 개선 (1) 종전에는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였으나, 응시자의 불편이 크고 행정효율도 낮은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시험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응시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등 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1) 종전에는 단순 집행사무의 일종인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행정권한의 위임을 확대할 필요. (2)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의 처리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3) 노무법인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 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최근 제정 또는 폐지된 법률을 반영하고, 선원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 근로자·사용자들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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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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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1
- 예고 종료2006-10-31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