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02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8615호, 2007. 8. 3. 공포 및 시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 (1)현행과 같이 공인노무사의 선발에 있어 용모를 평정요소로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2)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에서 용모를 삭제함. (3)차별을 해소하고 진입장벽 철폐로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1)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공인노무사 선발은 해당년도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른 합격자 수의 변동이 크므로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2)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공인노무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인노무사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규.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총회, 임원, 사업계획, 예산 및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의 위탁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공인노무사의 직무개시등록, 변경·폐업신고의 수리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조정 (1)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2)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제학원론을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변경하며, 사회보험법을 과목으로 신설하고, 제2차시험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를 통합하여 노동법으로 하되 배점을 150점으로 하며,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함. (3)시험과목의 조정과 중요 법률의 반영으로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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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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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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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