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4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위임된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 기금 융자대상자들의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규제완화를 도모하며, 기금관리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규정함.
- 가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민간전문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은 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완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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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민간전문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은 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완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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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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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5
- 예고 종료2006-11-14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