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비하고자 함.
-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 나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규정 명확화
- 다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
- 라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나. 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규정 명확화
다. 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라. 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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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14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3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