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법(제2조제7의2호)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공항운영을 대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들 민간 공항운영자에게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 가.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납부금 부과?징수업무를 민간 공항운영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22조 개정) 1)「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납부금 부과?징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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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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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5-14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