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7
- 공포
- 2007-01-16
- 시행
- 2007-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8호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제」등의 개정에 따른「규칙」중 일부 조항수정 필요 -2005년12월22일, 2006년 8 월24일 및 10월12일 개정된「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및 예비심사위원 명칭 등 수정 ○서면 심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정보공개청구 검토 시 서면심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 ○열람복사 수수료의 감면 비율과 전직공무원의 외교문서 열람 신청 상세절차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개정내용 ○심의회 위원 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외교정책실장"으로 수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서면 심의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추가 ○외교문서공개 "예비심사위원"을 "예비심사단장 및 예비심사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열람복사 수수료의 감면 비율과 회고록 등 집필을 위한 전직공무원의 외교문서 열람 신청 상세절차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문화외교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95-1, https://www.epeople.go.kr:8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전화:571-10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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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7
- 예고 종료2006-12-07
- 공포2007-01-16
- 시행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