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4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부 저소득층에 적용되던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 임.
- 가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
- 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평가액과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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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
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평가액과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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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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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3
- 예고 종료2006-12-04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