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 면제근거 마련
- 나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규정
- 다해저케이블 시설보호를 위한 경계구역 지정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 면제근거 마련
나.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규정
다. 해저케이블 시설보호를 위한 경계구역 지정절차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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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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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9
- 예고 종료2008-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