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9-14
- 시행
- 2007-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대역화, All-IP화, 역무간 융합과 경쟁 진행이라는 통신 기술과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현재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현행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
- 나인가대상이 되는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및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외의 설비 매각시 신고절차 규정
- 다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 삭제
- 라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규정 마련
- 마해양긴급특수번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 전화번호 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
나. 인가대상이 되는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및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외의 설비 매각시 신고절차 규정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 삭제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규정 마련
마. 해양긴급특수번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 전화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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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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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8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9-14
- 시행200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