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19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이 개정(법 률 제8198호,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15%이상의 주식취득 및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주식취득 관련 인가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 나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 개정 및 이용약관 신고ㆍ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삭제
- 다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
- 라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관서의 범위에 세무관서의 장을 추가
- 마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15%이상의 주식취득 및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주식취득 관련 인가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나. 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 개정 및 이용약관 신고ㆍ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삭제
다.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
라.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관서의 범위에 세무관서의 장을 추가
마.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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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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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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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19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