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7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2호
개정이유 —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조정함과 아울러 수산종묘살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어장청소의무와 분리·규정하여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1) 어장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사항을 “어장청소”와 “수산종묘살포”로 분리하여 각각 동법시행령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고, 어업인의 어장청소의무이행 대상·시기를 조정하여 어장환경개선·보전을 추구함. (2) 어업인의 어장청소의무 이행시기를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활동개시 전에 적정한 어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이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관할구역내 어장환경관리 책무를 부여 (3) 어업면허·허가권자가 직접·적극적인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에 동참하도록 하여 동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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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7
- 예고 종료2006-12-07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