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5호
개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 [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8009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함.
- 나
예방접종업무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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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함.
나. 예방접종업무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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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