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0
개정이유 — 부모가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 나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 다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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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다.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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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법제처 심사2026-09-22
- 차관회의2026-10-06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