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70호
주요내용 — 2007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6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2007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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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7
- 예고 종료2006-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