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2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0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나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다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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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이자와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며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수 시 이자 및 연체금 산정 기준 마련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고,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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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납금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이자 가산과 연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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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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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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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