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1호
개정이유 —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됨(06.12.18.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에 따라, 동 법의 하위규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전쟁, 자 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금융시장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예탁을 요청할 수있는 대상을 우체 국 예금과 기금으로 한정함.
-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다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
- 마
기타 의무예탁제도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예: 의무예탁기금의 범위 등)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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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전쟁, 자 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금융시장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예탁을 요청할 수있는 대상을 우체 국 예금과 기금으로 한정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다.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
마. 기타 의무예탁제도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예: 의무예탁기금의 범위 등)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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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