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9호
개정이유 —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동법 시행령」이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함.
-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는 절차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및 예탁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의 연체금납입에 대해 규정함.
- 다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계정의 융자절차, 융자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대출 등을 규정함.
- 라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대계약, 원리금상환, 국고이체, 담보관리 등 재정차관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예수금리 등의 공시, 예탁조건 위반시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는 절차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및 예탁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의 연체금납입에 대해 규정함.
다.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계정의 융자절차, 융자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대출 등을 규정함.
라.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대계약, 원리금상환, 국고이체, 담보관리 등 재정차관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예수금리 등의 공시, 예탁조건 위반시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3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3-16
- 시행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