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여유자금 운용시 적용되는 예치 또는 대여 금리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여유자금 운용 금융회사시행령 안 제7조의2 신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나여유자금 예치 또는 대여금리시행령 안 제7조의3 신설
- ㅇ
현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여유자금 운용금리 관련 조항을 기금의 근거법령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를 통해 운용시 이자율은 유사거래 수준으로 하되, 국고채의 유통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유자금 운용 금융회사 (시행령 안 제7조의2 신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 여유자금 예치 또는 대여금리(시행령 안 제7조의3 신설)
ㅇ 현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여유자금 운용금리 관련 조항을 기금의 근거법령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를 통해 운용시 이자율은 유사거래 수준으로 하되, 국고채의 유통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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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9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