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2
- 공포
- 2007-02-02
- 시행
- 2007-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법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정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령정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구성의 변경 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구성도 종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던것을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나
법제정비위원회 기능의 변경 법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각 부처의 법령정비계획의 조정 및 정비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의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심의, 분야별·중점적 법제정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 다
훈령·예규 등의 심사대상기관 범위의 명시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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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정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구성의 변경
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구성도 종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던것을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법제정비위원회 기능의 변경
법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각 부처의 법령정비계획의 조정 및 정비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의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심의, 분야별·중점적 법제정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훈령·예규 등의 심사대상기관 범위의 명시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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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2
- 예고 종료2007-01-22
- 공포2007-02-02
- 시행200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