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 사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기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6. 9.27, 법률 제7996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재지정 및 보고·점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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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0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