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0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11.3.9 공포, 법률 제10455호)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공시 및 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간 연장,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농자재관리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이 수행토록 함안 제11조
- 나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을 대학에 위탁토록 함(안 제11조제4항) (1)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까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다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1) 친환경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평가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함
- 라
농자재공시 공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점검행위 거부 등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별표) (1) 법에서 정한 한도(300만원 이하)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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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