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6
- 공포
- 2007-04-25
- 시행
- 2007-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현행 규정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체당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신청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및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체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주가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사용자가 없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3)사업주로부터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 신청서 처리가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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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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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6
- 공포2007-04-25
- 시행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