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7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71호
개정이유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訴) 제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청구 및 체불 임금등의 증명 서류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없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조력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비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액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마련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확대된 체당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여부 및 체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청구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체당금조력지원 비용의 한도 상향안 제8조의4
1)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비용 부담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통상의 체당금 수임료보다 현저히 낮아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40%에 그치는 등 체불근로자 보호제도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한도 금액을 통상의 체당금 수임료의 65% 수준인 300만원까지 상향함
3)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활성화로 소규모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없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체불금품확인서 발급절차안 제9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불 임금등에 관하여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금품확인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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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6
- 예고 종료2015-04-07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