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조력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무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원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 지원을, 특정 조건에서는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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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2호
변경 전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변경 후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다만,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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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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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임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임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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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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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7-0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