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03
- 시행
- 201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7호
개정이유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발급됨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확인서 신청 등을 위해 2~3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한편, 민원인이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도록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규정 정비안 제8조의7
- 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9조의2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발급됨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확인서 신청 등을 위해 2~3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조사과정 단계에 미리 진술로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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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규정 정비(안 제8조의7)
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9조의2)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발급됨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확인서 신청 등을 위해 2~3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조사과정 단계에 미리 진술로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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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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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03
- 시행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