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07-03-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7-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고자 함.
- 나
사업의 신청·통지·집행·보고·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을 교부결정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을 집행 및 사업실적 보고 등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 라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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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0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