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7-01-30 예고
- 입법예고
- 200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1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시ㆍ군 및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고자 함.
- 나
사업의 신청ㆍ통지ㆍ집행ㆍ보고ㆍ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조사업 교부결정ㆍ직접시행의 절차, 각급학교 장의 보조사업 집행 및 사업실적 보고 등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 라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7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