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4-02
- 시행
- 2007-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하여 등록신청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 위를 규정하는 한편,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철도노선을 통하여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로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음식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07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까지 2년간 105분의5에서106분의6으로 인상함.
- 나
철도분야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연구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제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적용받는 사업자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함.
- 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중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난백의 관세율표 번호를 3502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화함.
- 바
기능성 쌀의 면세요건 중 호화정도의 40%기준을 삭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을 해소함.
- 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하여등록신청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별로 10회이상 판매하고 판매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를 개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서 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공급자별로 건수 및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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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4-02
- 시행20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