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47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감독원의 투입인력과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하고 각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개별 금융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수입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을 산정토록 하는 등 분담금의 체계와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재정운영에 대한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당 금융권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투입인력과 해당 금융권역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함.
- 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반영하여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 산정하도록 함.
- 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를 통합하여 분담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분담금 한도 산정시 출연금의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출연금도 차감하도록 함.
- 마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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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