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내용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인 광역교통기본계획,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국고보조비율 및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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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8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