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7
- 공포
- 2010-06-10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2호
개정이유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따라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에 대비하고자 도시명칭 변경사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설립목적에 맞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식 변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시 ‘조합원의’ 규정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취지를 제고하고 산정방법을 간소화
- 나
행정구역 통합결과를 대도시권역에 반영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ㆍ울산권에 ‘진해시’를 삭제하고, ‘(통합)창원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식 변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시 ‘조합원의’ 규정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취지를 제고하고 산정방법을 간소화
나. 행정구역 통합결과를 대도시권역에 반영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ㆍ울산권에 ‘진해시’를 삭제하고, ‘(통합)창원시’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05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2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2-09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7
- 예고 종료2010-04-27
- 공포2010-06-10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