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26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시설 요건 및 국고보조율 명확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도시철도와 차별화 (1) 광역철도의 정의를 대도시권내에서 2개 시ㆍ도간 경계를 통과하는 일상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구체화 (2)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50km/hr 이상으로 규정하여 광역철도의 급행화 추진
-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및 조정 (1)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각각 50%와 30%로 신설 (2) 도시철도가 연장된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지자체가 계속 사업 및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
-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용적률 보완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주택이 건립되는 부지의 “면적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하도록 명확화 (2) 사업 시행자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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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9
- 예고 종료2009-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