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 및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안 제16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원활하게 함.
- 나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사유 신설안 제17조제7항 신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안 제16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원활하게 함.
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사유 신설(안 제17조제7항 신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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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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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9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