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4-30
- 시행
- 2007-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대체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우편대체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편대체 지급증서의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 신설
- 나참가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가입자의 권한행사 규정 등 하위 법령 규정
- 다우편대체계좌의 특별취급에 관한 근거 법명시
- 라계좌의 양도 절차 및 승계시 계좌가입국에 대한 의미 규정
- 마우편대체계좌 납입 취소 청구시 등 제출서류 간소화
- 바일반이체와 자동이체의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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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 신설
나. 참가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가입자의 권한행사 규정 등 하위 법령 규정
다. 우편대체계좌의 특별취급에 관한 근거 법명시
라. 계좌의 양도 절차 및 승계시 계좌가입국에 대한 의미 규정
마. 우편대체계좌 납입 취소 청구시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바. 일반이체와 자동이체의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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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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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4-30
- 시행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