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2
- 공포
- 2020-02-26
- 시행
- 2020-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05호
개정이유 —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16.8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관련 규제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발행 신청 장소 확대
과거에는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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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재교부를 포함한 특정 사항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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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
우체국이 우편물이나 물품의 배달을 대신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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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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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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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20-01-02
- 공포2020-02-26
- 시행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