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8-30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 개정 우편대체법이 공포(2016. 1. 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권리행사 범위 폐지안 제3조, 안 제3조의2 삭제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제도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나불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8조
우편대체계좌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납입청구서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
- 다금융서비스 온라인화로 취급관서 확대제12조, 제13조, 제21조
금융거래 온라인으로 계좌가입국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우편대체관서로 업무 취급국을 확대함.
- 라용어 통일제22조
법 제16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급증서의 재발행은 성격상 증서의 재교부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17조의 지급증서의 재발행과 구분하기 위해 재발행을 재교부로 용어를 변경함.
- 마용어 통일 및 취급관서 확대제23조
법 제17조에 따라 재교부를 재발행으로 개정하고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국을 확대함.
- 바사문화된 제도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제27조
우편대체수표 발행을 위한 보증금 제도 폐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타 법룰 개정으로 관련 법률을 현행화하고 수표발행 신청을 우편대체관서로 확대함.
- 사가계수표의 발행금액 제한 폐지제29조
법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 아수표분실에 따른 예치금 납부 제도 정비제30조
수표 분실과 도난에 따른 신고 시 예치금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고시 조항을 삭제함.
- 자규제의 재검토 폐지안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대항 조문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편대체 서비스의 온라인화와 법령 정비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절차를 줄이고 업무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서비스 온라인화에 따른 취급 범위 확대
계좌의 권리 양도, 탈퇴, 지급 청구 등 기존에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던 업무들을 우편대체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리서명인의 행위)
변경 전
대리서명인이 가입자를 대리하여 단독으로 우체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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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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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편대체관서
우편대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장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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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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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8-30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