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4-30
- 시행
- 2007-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우편환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우편환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편환의 권리소멸에 따른 세부적인 최고절차 신설
- 나요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 명시
- 다우편환증서 한도액 증액 등 우편환 업무 개선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 라법에 근거한 준용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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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편환의 권리소멸에 따른 세부적인 최고절차 신설
나. 요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 명시
다. 우편환증서 한도액 증액 등 우편환 업무 개선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라. 법에 근거한 준용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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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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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4-30
- 시행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