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4-30
- 시행
- 2007-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 업무 전산화 및 고객편의를 위한 업무 개선등에 따른 비현행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제환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국제환 처리에 관한 관련 약정 명칭 변경
- 나국제환 송금방식 표준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다업무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 ○국제환 송금 변경·청구사유 확대를 통한 고객 불편 해소
-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약정 제19조를 근거한 행방조사 청구기간 규정
- ○업무전산화에 따른 국제환지급인증현황 및 국제환취급실적보고서등 보고절차 생략으 로 업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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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환 처리에 관한 관련 약정 명칭 변경
나. 국제환 송금방식 표준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다. 업무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 국제환 송금 변경·청구사유 확대를 통한 고객 불편 해소
○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약정 제19조를 근거한 행방조사 청구기간 규정
○ 업무전산화에 따른 국제환지급인증현황 및 국제환취급실적보고서등 보고절차 생략으
로 업무 간소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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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4-30
- 시행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