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7-08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우편환법이 공포(2016.1.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안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o
우편환법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나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안 제7조
- 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
- 다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 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
- 라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안 제29조 제2항의 5
- 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마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안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안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o 우편환법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안 제7조)
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
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
라.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안 제29조 제2항의 5)
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마.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안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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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7-08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