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6-27
- 시행
- 200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92호
개정이유 —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2006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구역을 폐지하며, 환경관리 대행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기환경관리인·수질환경관리인의 명칭을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술인ㆍ수질환경기술인으로 변경.
- 나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식 마련.
- 다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한하던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
-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 확대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이 당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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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관리인·수질환경관리인의 명칭을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술인ㆍ수질환경기술인으로 변경.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식 마련.
다.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한하던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 확대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이 당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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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6-27
- 시행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