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2006.10.27.)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함.
- 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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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함.
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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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6
- 예고 종료2007-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