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73호
개정이유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동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에 해당함)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70개 이상)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중
-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에 관한 규제 폐지 등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 단위 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3개 사업자)는 평균 285개 채널(최저268, 최대314) 운영 중
2) 더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가 70개 이상일 때 방송법 시행령의 지상파 계열사 채널수 제공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에서도 “70개 이상 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같은 항 제3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4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