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9호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725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시 심사기준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의 적격판정을 위한 배점기준은 허가·재허가·승인을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로 위임 근거 마련
- 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 추가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제9호
- 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진입절차 간소화안 제17조제8항, 제18조제2항
「방송법」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라현재 고시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등록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안 제17조제6항·제7항
-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권한을 국립전파원장에게 위임안 제2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시 심사기준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의 적격판정을 위한 배점기준은 허가·재허가·승인을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로 위임 근거 마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 추가(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제9호)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진입절차 간소화(안 제17조제8항, 제18조제2항)
「방송법」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라. 현재 고시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등록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안 제17조제6항·제7항)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권한을 국립전파원장에게 위임(안 제23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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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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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