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0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2009.4.2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안홍준의원 (‘08.7.24), 이상민의원(’08.12.26.), 이상민의원(‘08.12.29.), 박민식의원(’08.12.31.)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신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관련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현재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중 법령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 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 없이 고시에서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시간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에 관한 사항과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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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 없이 고시에서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시간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에 관한 사항과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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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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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30
- 예고 종료2009-07-20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