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2
- 공포
- 2007-07-24
- 시행
- 200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91호
개정이유 — 노사관계 선진화입법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법률(2007. 1.26 공포, 법률 제8293호)의 입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고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기준 등을 정하고,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2007. 3. 6.)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위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임.
- 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 나
이행강제금의 반환 (1)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 구제명령을 한 노동위원회에서 반환하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 곱하여 가산하는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하고,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만들기 (1)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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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2
- 예고 종료2007-05-02
- 공포2007-07-24
- 시행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