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함.
- 다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 문화재임을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알리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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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6
- 예고 종료2007-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