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18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ㆍ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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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4-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