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8-27
- 시행
- 2007-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현행과 맞지않은 환경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제외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업무를 시·도로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4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8-27
- 시행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