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9-18
- 시행
- 2007-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7호
개정이유 —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라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라.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8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9-18
- 시행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