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6조(교육실시) 제1항의 개정으로 신설된 평가시험실시에 필요한 세부규정과 화약류 취급 보조원교육 폐지에 따른 교육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가
제32조의2(교육절차 등) 평가시험의 주관기관(경찰청)·실시방법(필기시험)·합격기준(엽총 70점, 공기총 60점)·시험공고·응시수수료(2만원) 등 규정 신설
- 나[별표 18](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 수수료(3만원) 규정 삭제
- 다[별지 제17호 서식](교육 수강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서식의 수수료 “없음”을 “2만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32조의2(교육절차 등) 평가시험의 주관기관(경찰청)·실시방법(필기시험)·합격기준(엽총 70점, 공기총 60점)·시험공고·응시수수료(2만원) 등 규정 신설
나. [별표 18](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 수수료(3만원) 규정 삭제
다. [별지 제17호 서식](교육 수강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서식의 수수료 “없음”을 “2만원”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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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